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해지자수가 국민 4명중 1명꼴인 1,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7일 정보통신부 국감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보유중인 해지자 수는 SK텔레콤 443만2,000명, KTF 342만6,000명, LG텔레콤 285만8,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해지자의 개인정보가 가입자 개인정보와 구분되지 않은 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리점에서까지 해지자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만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개인정보는 상법상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금을 완납해 분쟁발생 가능성이 없는 해지자의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지자 정보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나 이통사들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는 상법상 규정 및 향후 있을지 모를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재가입시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10년 보관을 고집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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