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 직원과 소액주주들이 21일 열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주주인 LG 관계사와 친인척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법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양측 대립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하나로통신 우리사주조합원과 소액주주 20명은 LG화재해상과 LG증권, 대주주 친인척이 최근 하나로통신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권관계법규를 위반해, 서울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LG가 기존 주주인 LG그룹이나 그 자회사가 지분을 매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위배하게 되므로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인 LG화재해상 등을 통해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했으나, 이 방법도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관련 조항에는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들과 합하여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이후 1%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상황 및 목적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LG측은 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LG그룹은 이미 1999년 계열 분리된 LG화재 주주들의 개인적인 주식 매입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한마디로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종명 하나로통신 부사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LG는 외자유치안 뿐 아니라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3,600억여원의 단기 유동성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부사장은 "하나로통신의 자체 자금이 이달 말 사실상 고갈되면 부채상환을 할 수 없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며 "LG가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의 외자유치안을 부결시킨다면 당연히 단기유동성 문제도 함께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LG 삼성 SK 등 주주들이 더 이상 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하나로통신에 신규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 관계자는 "주총에서 외자유치안이 부결되고 이사회가 LG안을 받아들일 경우 유동성 해결은 당연히 LG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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