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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개발 용적률 초과 승인 / 삼선2구역등 12곳 500여가구 더 건립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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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개발 용적률 초과 승인 / 삼선2구역등 12곳 500여가구 더 건립케 허용

입력
200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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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998년 이후 재개발구역의 용적률을 과다승인 해 500여 가구가 더 건립되도록 한 사실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으로 밝혀졌다.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은 6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시가 98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38개 재개발구역의 용적률을 승인하면서 연면적 4만9,269㎡를 과다 승인해 총 539가구가 추가 건설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삼선2구역의 적정 용적률은 188.74%이지만 40.99%를 초과한 229.73%로 책정됐으며 월곡3구역은 213.81%가 돼야 하지만 239.3%로 책정됐다. 또 마장1구역 승인용적률은 239.94%로 적정용적률(211.73%)을 28.21% 초과했으며, 영등포1구역은 229.35%로 적정용적률(213.72%)을 15.63% 초과하는 등 38개 구역 중 12개 구역에서 최대 40.99%, 최저 5.14%를 초과해 용적률이 승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원과 서울시의 용적률 계산법에 차이가 난 것일 뿐 시는 지난 5년 동안 일관되게 용적률을 적용해왔다"고 반박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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