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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지김 45억 국가배상 판결관련 장세동등 6명에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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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지김 45억 국가배상 판결관련 장세동등 6명에 구상권 행사

입력
200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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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정진규 고검장)은 1심에서 국가배상 판결이 난 '수지김'(본명 김옥분)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에서 장세동(사진)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 6명을 구상권 행사 대상자로 통보해왔다고 6일 밝혔다.국정원이 검찰에 통보한 대상자는 장 전 부장을 비롯, 이해구 전 안기부 1차장, 이학봉 전 2차장, 전희찬 전 대공수사국장, 정주년 전 해외파트 담당국장, 윤태식씨 등이다.

국정원은 1987년 11월 말 사건 발생 당시 김씨의 살해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윤씨의 납북미수 사건으로 조작하는데 관여한 안기부 고위간부 및 실무자들의 가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직 간부 5명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통보한 결과를 토대로 구상권 행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이들에 대한 재산 추적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압류 등 본격적인 재산보전처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주 정부에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함에 따라 김씨의 유족들에게 빠르면 7일께 배상금 45억5,800여만원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의 배상금은 1심 승소금 42억원에 연 20%로 계산한 지연이자 3억5,800여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앞서 김씨의 여동생 옥자씨 등 유족 10명은 지난해 5월 국가와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8월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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