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청와대 핵심 실세 이모씨에게 전달한 수표 사본이 있다는 썬앤문 그룹 전 부회장 김성래(53·여)씨의 녹취록(본보 6일자 A8면)과 관련, 과거 수사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이씨에게 수백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6일 밝혔다.그러나 검찰은 당시 담당 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최근까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반면, 이씨는 녹취록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양측 주장이 달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의 녹취록 발언과 관련, 지난 4, 5월 농협 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이씨에게 수백만원을 용돈조로 줬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당시 이씨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으며, 김씨는 이씨에게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수사의 초점이 사기 사건에 맞춰져 있어 확대 수사는 물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수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건 담당 검사를 제외한 부장과 차장검사 등 검찰 간부들이 녹취록에 '수표 사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본보가 확인을 요청한 지난달 26일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5일 저녁 보도가 나간 직후 반박 해명을 통해 "검찰이 녹취록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언론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녹취록에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 사실무근 임이 드러난 것으로 듣고 있다"고 밝혀, 이씨가 누구로부터 검찰 방침과 수사 내용을 전해 들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사건 담당 검사와 직원 외에는 지난달말까지 아무도 녹취록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담당 검사인 이모 검사는 "녹취록의 이씨 관련 부분은 '수사'가 아니라 그냥 물어본 정도다. 나도 잘 기억이 안났는데 최근 부장 지시에 따라 당시 기억을 떠올려 김씨의 답변 내용을 보고 드렸을 뿐"이라고 말해, 이씨 수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이는 이씨의 해명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썬앤문 그룹의 감세 로비와 관련, 일부 국세청 직원들이 썬앤문 그룹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자체 조사와 함께 경위를 파악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며 "썬앤문 그룹의 탈세 규모는 157억원에서 다소 줄어든 100억원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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