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자꾸 떨어지면서 퇴직 후 주로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계층에 대해 이자소득세(16.5%, 주민세 포함)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3%대로 떨어져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추락한 만큼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노인계층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이자소득세 면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 저축성 예금 평균금리가 연 3.94%(8월 신규 취급액 기준)로 하락해 퇴직 후 2억원의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 생활할 경우 연간 이자수령액은 788만원이 된다. 여기서 세금(16.5%) 130만200원을 떼면 연간 수입은 657만9,800원으로 떨어진다. 한달에 54만8,000원 정도만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올해 전망치 3.5%)까지 감안하면 연간 실질 이자소득은 마이너스 42만200원이 된다. 오히려 원금을 까먹는 셈이다.
특히 과세 전 연간 수입 788만원은 근로소득세의 면세점(4인 가족 기준 1,456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젊은 근로계층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자소득세 면제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인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점 통계는 나와있지 않으나 4인 가족 면세점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이자수입 생활자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생계마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갈수록 커져 가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자소득세 감면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전임 전철환 총재 시절부터 이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세수감소와 거액 예금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세금우대혜택을 받는 예금이 절반에 이르고 있어 추가적인 세 감면은 어렵다"며 "자식들이 부모의 통장에 예금해 면세혜택을 보는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없는 데다 최근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부모의 노후 생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이 크게 희박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축률 급락과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소비여력 위축은 경제구조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노년층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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