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은 6일 "법무부가 검찰권을 필요이상으로 견제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권 행사를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다.송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보충적 감찰권을 가질 경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의 범위를 넘어서서 장관의 직할 충성부대에 의해 검찰총장이 뒷조사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송 총장은 또 강금실 법무장관의 '내년 3월 검찰 파격 인사 단행' 발언과 관련,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 인사 협의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검사들이 소신 있게 수사를 못한다"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사의 객관화와 공정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또 청주지검 '몰카'사건과 관련,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씨의 살인교사 사건을 몰카 수사 마무리 이후 대검 강력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총장은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서울지검의 수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된 것과 관련, "서울지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지연 경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