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분양중도금 대출이 일정 소득규모 이하의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등 주택기금 대출 기준이 강화한다.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분양중도금, 최초주택구입자금이 하나로 통합돼 6개월 이상 무주택자로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대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지금보다 소득규모(현행 연간 3,000만원)를 일정 수준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소득이나 주택소유 여부에 제한이 없던 분양중도금 대출 등은 앞으로 지원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등 주택관련 대출 기금이 현행 25개에서 15개로 통폐합된다.
기금 통폐합 개편안은 기획예산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주택개량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5.5%에서 3%로 낮추고 5.5%인 리모델링 자금의 대출금리도 주택개량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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