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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화재로 중화상 소녀에 필립모리스, 200만弗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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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화재로 중화상 소녀에 필립모리스, 200만弗 보상

입력
200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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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주를 이루던 담배 관련 소송에서 사상 처음으로 담뱃불 화재로 부상을 입은 개인에게 담배회사가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미국의 최대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는 차 안에 놓아 둔 담뱃불이 일으킨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어린 아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200만 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샤론 무어(13·여)는 생후 21개월이던 1992년 어머니가 자신을 두고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담뱃불이 카 시트에 옮겨 붙는 바람에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다.

감염 예방약 부작용으로 수년 만에 청력을 잃고 손가락까지 절단한 그는 최근 말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어의 변호인 린 그리샴은 94년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담뱃불이 화재의 원인이란 점을 밝혀지자 담배제조사인 필립모리스가 제품의 화재유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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