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일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없이 무선 인터넷 이용자에게 요금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알람제'와 단말기로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현재 4만원과 10만원을 넘어설 때 무선인터넷 요금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던 것을 이달부터 13만원 초과시에도 알려주기로 했으며 KTF는 내년 초부터 정액제 이용자의 무료통화가 80%를 넘어설 경우 문자메시지로 통보키로 했다. LG텔레콤은 이 같은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녀가 부모의 단말기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과다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면 아예 무선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11월부터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화량을 알 수 있도록 요금청구서에 음성 데이터 문자메시지 등의 월간 사용량을 표기토록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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