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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대중음악 앨범판매량에 테이프 제외 의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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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대중음악 앨범판매량에 테이프 제외 의문 외

입력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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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앨범판매량에 테이프 제외 의문우리나라 대중음악과 가수를 좋아하는 고등학생이다. 돈을 벌지 못하는 학생 신분이라 음악을 좋아해도 인기 가수들의 앨범을 CD로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CD보다는 테이프를 선호한다. 얼마 전 좋아하는 가수의 팬 카페에 들어갔다. 접속과 동시에 모니터에 뜬 문구를 보고 몹시 당황했다. "앨범 판매량에 도움도 안 되는 테이프 100장 사지 말고 차라리 CD 한 장 삽시다" 라는 내용의 문구가 굉장히 큰 글씨로 진하게 쓰여 있었다.

매주 발표되는 앨범 판매량에 그 동안 내가 구입한 테이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섭섭했다. 수년 전에는 테이프 두 장을 CD 한 장으로 인정해 앨범 판매량을 산정했는데 언제부터 테이프를 앨범 판매량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몇 년 전 여러 음반기획사가 음반 판매량을 속여 탈세한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테이프는 앨범 판매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CD만 포함한다면 과연 누가 전체 판매량을 믿을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앨범 판매량 산정 방식은 테이프 구매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음반 판매량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해 가요계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도 존중해주었으면 한다.

/송지연·legond

부동산 이면계약 무효로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겠다고 수시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정부가 진정으로 투기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발표된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방안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이중계약서를 드러내놓고 작성한 부동산중개소는 없었으며, 모두 암암리 이루어졌다. 이는 처벌조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검인 계약서를 제외한 이면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이에 수반되는 부당이득반환 등 어떠한 형태로도 검인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도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 등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rokpt2000@naver.com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 부족

며칠 전 식당에서 5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무사히 귀가했다며 친구들에게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소리를 들었다. 또 그의 친구들은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은 친구에게 마치 축하라도 하듯 맞장구를 쳤다.

자신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담보로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반성은 커녕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특히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경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재수가 없어서 적발되었다고 생각하며, 단속 경찰을 원망하는 일이 종종 있다.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또 가족, 이웃, 친지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적극 말려야 한다. 교통사고가 없는 건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리 스스로 법규 준수를 생활화했으면 한다.

/koor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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