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 성남시 탄천에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성남시는 앞으로 5년간 한강 지류인 탄천 성남통과구간 15.8㎞ 유역에서 낚시를 비롯한 물고기를 잡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탄천 어로행위 제한에 관한 행정예고를 1일 공고했다.
시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정식공고를 거쳐 올 12월1일부터 2008년 11월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도심을 관통하는 탄천에 하루 평균 120여명의 낚시객이 몰리면서 미끼 사용과 쓰레기 배출 등으로 수질오염을 심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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