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외로 이주한 병역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을 부과 받게 되고,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층, 연예인 등의 병역사항 중점 관리가 법제화 된다.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은 30일 참여정부의 병무행정 개혁방안을 담은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을 발표하고 해외 이주자와 고위공직자, 고소득층 및 연예인 등의 병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이르면 2005년부터 국외 이주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국내 체류기간이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과 받는다.
병무청은 또 국외이주를 가장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 병역의무자 단독으로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외여행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병무청은 또 국외에서 전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해 체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으나 2005년부터는 연기처분만 해 병역의무 부과 가능성을 남겨두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해외이주자의 병역관리 강화 계획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 밖에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층과 그 직계비속, 유명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을 병역사항 중점관리대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 법에 따라 2005년 징병검사부터 징집, 소집과 병역의무 이행과정을 감독 받게 된다.
병무청은 또 2007년부터는 계약직 공무원 형태의 시민감사관을 채용해 시민청구 감사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징병검사일 본인 선택제를 시행하고, 현재 재학생 입영연기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입영일자와 훈련부대 선택제를 실시간 열차예매 방식으로 모든 입영대상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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