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이 회사 대표 윤창열(49)씨측으로부터 "사업부지 내의 계림빌딩을 저가에 매입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학교법인 이화예술학원 이사 이모(73)씨와 윤씨로부터 2억원을 받고 이씨에 대한 청탁을 담당한 모방송국 전 간부 박모(67)씨를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2001년 10월 이씨 등을 통한 빌딩 매입에 실패한 윤씨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7억원을 받은 이 학원 관리부장 김모(58)씨와 관리차장 지모(4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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