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편중 현상이 날로 심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로 고소득층이 내는 상속ㆍ증여세는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성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재벌이나 고소득층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상속ㆍ증여세를 피해나가는 데다 세무당국이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는 8,561억원으로 전체 내국세 세수 82조2,259억원의 1.04%에 불과했다. 상속ㆍ증여세 징수실적은 98년 6,796억원, 99년 9,012억원, 2000년 9,889억원으로 늘다가 2001년 9,484억원으로 줄어든 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속세 세수는 98년 3,095억원에서 99년 4,807억원으로 늘며 정점을 기록한 뒤 2000년 4,487억원, 2001년 4,300억원, 작년 3,978억원으로 절대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증여세 역시 98년 3,701억원, 99년 4,205억원, 2000년 5,402억원으로 증가한 뒤 2001년 5,184억원, 지난 해 4,583억원으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감소세는 전체 국세 징수실적이 98년 67조7,977억원에서 2002년 103조9,678억원으로 53% 증가한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상속세 납세인원도 매년 줄고 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사망자수는 매년 24만2,000~24만8,000명으로 큰 편차가 없지만 상속세 납세 인원은 98년 3,455명(상속세 납세 비율 1.39%)에서 99년 2,020명(0.82%), 2000년 1,389명(0.56%), 2001년 1,982명(0.82%), 2002년 1,661명(0.67%)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부의 집중이 심각한 상황이고, 경제규모는 확대되는 데도 상속ㆍ증세 세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상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하거나 세무당국이 제대로 세원포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 과세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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