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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내년 시행/재원 안정적 운용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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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내년 시행/재원 안정적 운용이 "숙제"

입력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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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으로는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소외계층인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확대한 점에 대해 노동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이 숙제로 지적된다.연금으로 퇴직근로자의 노후 보장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회사에 쌓아두는 대신 금융기관 등에 맡겨 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은퇴 후 연금으로 받게하는 제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이 실시될 뿐,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시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일시불로 받도록 돼있다.

노동부는 퇴직금을 연금화하면 은퇴 후 근로자가 임금의 20∼25%를 연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추산,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4인이하 사업장 및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해 사실상 전체 임금근로자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는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퇴직연금 어떻게 시행되나

퇴직연금이 도입돼도 현행 퇴직금제는 폐지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용주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로 퇴직연금 도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며, 한 사업장내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다.

또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보여온 퇴직연금 방식과 관련, 정부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도입키로 했다. 근로자가 수급할 연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급여형은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지게 돼 사업주의 위험부담이 큰 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일정하게 정해지는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개인 계좌를 갖고 퇴직연금상품을 스스로 선택해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때문에 노동계는 확정급여형을, 경영계는 확정기여형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퇴직연금 안전한가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노후 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이 운용, 주식 투자 등에도 활용되게 된다. 노동계는 이 때문에 "정부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담보로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경우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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