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속 1년 미만 근무자 및 비정규직도 내년 7월부터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받는 현행 퇴직금 대신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이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830여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기업이 장부상으로만 쌓아두고 있는 퇴직급여를 은행 보험 투신 등 금융기관에 적립, 투자를 맡기게 돼 수십조원이 금융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어 증시가 활성화되는 부수적 효과도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퇴직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개별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사내 유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 인정 범위를 현행 40%에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퇴직연금제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 현재 법정퇴직금의 의무가 없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감안, 2007년 1월로 퇴직급여제 시행을 늦추기로 했다.
퇴직연금제 방식으로는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을 정해놓고 기업이 사외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확정급여형과 사업주가 매달 일정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부담하면 이를 근로자가 관리하는 확정기여형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동일 사업장에 10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근로자가 직장을 옮겨도 나중에 통산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급여를 누적하는 개인퇴직계좌도 마련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십조원이 금융기관에 맡겨져 불안정한 증시 등에 투입될 경우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재계는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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