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자들은 11월 말까지 카드를 자주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건강진단 비용에 대해서도 액수에 관계 없이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2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원안대로 통과되면 12월1일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총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직불카드도 30%에서 25%로 5% 포인트 축소된다.
또 근로자들은 또 내년부터 건강진단 비용이 전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신용카드로 건강진단 비용을 결제하면 이중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방 차원에서 건강진단 비용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의료비 공제액도 줄이고, 근로자의 건강 증진도 도모한다는 게 소득세법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은 내년부터 총급여의 3% 초과분에서 5% 초과분으로 축소되는 반면,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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