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인사쇄신을 위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별정직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관련 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5월 국정홍보처 별정직 2급 공무원인 A국장이 국정홍보처장과 차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이들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비록 일반직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에 제한이 있고 임면에 대해 인사권자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도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및 신분보장에 준하므로 합법적으로 면직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국정홍보처 국장으로 근무해 온 A씨는 올 4월부터 국정홍보처장과 차장으로부터 수차례 사직을 강요당했다. 또 6월 이후부터는 A씨의 상급자들이 A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과장에게 업무지시를 내린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는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지난 6월부터 A씨의 사직권고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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