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철학자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 교수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논쟁이 예상된다. 일단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명된 것으로 전해진다. 송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도 26일 "송 교수가 '북한이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나를 초청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이 김철수를 '김일성 장의위원회 서열 23위인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시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국정원은 이를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정원은 송 교수와 황장엽씨간 민사소송 당시 황씨 등의 각종 전언 김일성 장의위원 명단에 처음 등장한 김철수가 장례식 등 송 교수 참석 행사에 모두 불참한 사실 북한이 밝힌 김철수의 생일이 송 교수와 일치한다는 점 1933∼55년 사이에 북한에서 출생한 11명의 김철수 중 김일성 장의위원이 될 만한 고위층이 없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밝히지 않은 자료도 많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철수는 북한의 대남공작 과정에서 널리 통용된 일종의 '코드네임'인 만큼 이를 증거로 삼는 것은 무리라는 게 송 교수측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김철수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은 많으며, 중요한 것은 송 교수가 실제 후보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정원도 송 교수와 황장엽씨간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북의 대남공작기관에서는 지도성원(공작원)의 신분은폐를 위해 김철수라는 위장이름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정원은 89년 민중화가 홍성담씨 구속 사건 당시 연루 인물인 김모씨 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당시 '강철' 김영환씨를 포섭한 간첩 윤모씨 등이 김철수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서경원 전 의원도 86년 김철수 명의의 여권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향후 검찰 수사 등의 최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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