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의 사퇴시점은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룬다는 원칙 아래 최대공약수를 찾아 결정해야 한다. 그 두 가지는 조기사퇴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직의 이점을 이용한 관권선거의 개연성은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다. 선거 180일 전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살리되 지방행정의 발전을 바라는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일반 공무원들보다 120일 먼저 사퇴토록 한 것이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규정이라 해서 똑같이 60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럴 경우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과 선심행정이 더 성행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경쟁상대가 될지 모르는 지자체장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고칠 리 없으므로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어제부터 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20∼90일선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다수인 것 같다. 선관위도 120일을 제시한 적이 있다. 120일로 한다면 11월 말까지는 법을 고쳐야 한다. 시간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므로 서둘러야 한다. 각 당의 당론이 정해진 이후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법의 다른 규정과 얽히다 보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특히 과거처럼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방향만 찾아 생색내기 수준의 시점 조정을 한다면 또 다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자체장들의 내년 총선 출마는 물론, 국회의원 재·보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넓어져 정치판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사퇴시점이 어떻게 정해지든 행정공백이나 관권선거를 둘러싼 시비는 벌어질 수 있다. 선거 당국과 유권자들의 감시와 심판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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