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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석의원·이무영前청장 무죄확정/"패스21" "수지 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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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석의원·이무영前청장 무죄확정/"패스21" "수지 김" 관련

입력
200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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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6일 패스21 전 대주주 윤태식씨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기소된 통합신당 남궁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궁 의원은 정보통신부 장관에 재직 중이던 1999년 11월 윤씨를 만나 지문인증 기술지원 등 청탁을 받은 뒤 패스21 주식을 액면가에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도 이날 '수지 김 피살사건' 내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원수기자 noblela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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