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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미납시 20%가산세 부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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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미납시 20%가산세 부과 못한다

입력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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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한 현 지방세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다.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미납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며 기존에 부과된 가산세의 집행도 중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취득세 자진납부 의무의 위반 정도는 미납기간에 따라 달라짐에도 불구, 이에 상관없이 가산세를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고의무 불이행과 납부의무 불이행을 따로 구분한 국세와 달리 두 의무 중 하나만을 어긴 사람과 모두 어긴 사람에 대해 똑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최모씨는 지난해 4월 부동산을 매입한 후 취득세자진신고를 했으나 납부기한을 하루 넘겨 세금을 납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80만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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