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5일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선거일전 18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은 선거 60일전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해졌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80일 전 사퇴'조항은 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 입후보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사퇴시 최소 7개월25일이라는 장기 행정공백을 초래해 행정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사전 선거운동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단속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장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이 조항은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A3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3항은 국회의원 출마시 일반 공무원은 선거일전 60일까지 물러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관할구역에 출마할 경우 4개월이 많은 180일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그러나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등록일전까지 사퇴하도록 차등 규정하고 있다.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 장수군수는 지난 2월 이 조항 때문에 내년 총선에 입후보할 경우 기본권과 평등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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