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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교수 보안법위반 기소해야"/국정원, 조만간 검찰 송치 친북활동 혐의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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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교수 보안법위반 기소해야"/국정원, 조만간 검찰 송치 친북활동 혐의 일부 확인

입력
200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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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5일 재독 철학자 송두율(宋斗律·59)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A5면국정원은 송 교수에 대한 3일간의 조사를 통해 송 교수가 친북 활동을 한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발표할지 안 할지 현재로선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그 동안의 조사를 통해 국정원은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도출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날 조사에서 "북한으로부터 김철수 명의의 초청장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내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가 아닌 것은 물론,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金亨泰) 변호사도 "국정원은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하거나 김철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교수의 신병 처리 문제와 관련,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이날 "국정원에서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객관적 사실 등을 철저히 따져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그러나 "송 교수 사법처리에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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