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라도 사업주와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정식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이번 판결로 사실상 위장도급계약을 통해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받아 채용한 뒤, 정식직원으로 고용하지 않던 기업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재판관)는 24일 "SK(주)에 불법 파견돼 2년여 근무했으나, SK가 정식직원 채용을 거부하고 해고했다"며 김모씨 등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소속된 인력파견업체 인사이트코리아는 실질적으로는 SK의 자회사인 위장도급업체이고, SK는 정식 직원과 원고들을 구별하지 않고 업무지시, 인사 등을 했으며, 임금인상도 정식 직원들과 연동해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과 SK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돼 SK가 원고들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위장도급을 통한 불법 파견이라도 2년 근무 이후 정식 고용을 보장한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2심 판결의 취지를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A기업이 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토록했으나, 기업들은 인력비 절감을 위해 불법파견 또는 2년내 근로자 교체 등의 편법을 사용해왔다.
김씨 등은 인사이트코리아와 형식적 업무도급계약이 체결된 SK에 파견돼 2년여 근무해오다 2000년 11월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하겠다'는 SK측 제의에 반발해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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