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재독 철학자 송두율(宋斗律ㆍ59ㆍ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출국정지돼 송 교수의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법무부는 24일 송 교수를 조사중인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송 교수를 출국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이 송 교수의 사법처리를 전제로 출국정지를 결정했는지,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른 조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앞서 국정원은 이날 송 교수를 상대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는지 여부 등을 이틀째 조사한 뒤 오후 7시30분께 귀가시켰다. 송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金亨泰) 변호사는 “국정원이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오해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지만 송 교수는 ‘후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학자로서 객관적인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 인물’이라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틀간 조사를 통해 사실상 국정원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오길남씨 입북 권유 등 친북활동 문제도 매듭지어졌지만 김철수와 동일 인물 인지는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25일 오전 9시 국정원에 재출두할 예정이다.
한편 송 교수의 신병 처리 문제와 관련,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남북을 왕래하는 현 상황에서 송 교수가 설사 ‘김철수’라고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송 교수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
강훈 기자 hoony@hk.co.kr
박은형 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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