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중인 국회의원 신분 때문에 법정구속을 면했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24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사퇴 의사가 바로 구속 집행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판결문 송달 이후 7일간의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맡기 때문에 23일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기한은 얼마 되지 않는다. 또 국회법 135조는 회기 중 국회의원의 사직서의 수리 여부는 국회 결의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정감사 중인 국회가 이 기간 내에 본회의를 열어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강 의원에게 선고된 추징금 731억원의 집행 여부도 관심사다. 액수가 액수인 만큼 추징액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럴 경우 국가가 한나라당에게 제기한 940억원대의 소송이 실질적인 '추징 집행'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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