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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청가능 확인" 권영세 의원 "정통부서 실험"… 정통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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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청가능 확인" 권영세 의원 "정통부서 실험"… 정통부 부인

입력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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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권영세(權寧世·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 전파감리과와 전파연구소가 지난 18일 이동통신 도청여부를 실험한 결과 기지국 20m 범위 안에서는 복제휴대폰을 통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차제에 정치인에 대한 도·감청문제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무선전화(CDMA)는 유선전화와 달리 도·감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복제휴대폰을 통한 도청은 실험실 수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통부 당국자는 "전파환경이 같은 좁은 장소에서 본래 휴대폰과 복제휴대폰의 동시통화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몇 m만 이동해도 이는 불가능해진다"며 "더구나 단말기를 복제하려면 일련번호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복제를 통한 도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경위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대북 식량차관 비용을 1조3,000억원이나 축소 발표하고 이를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손실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에 식량 차관을 지원할 때 국내 재고 쌀을 국제가격으로 구입해 지원하면서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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