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아동 인권보장 강화 차원에서 여성 최저 결혼연령을 현행 만16세에서 만18세로 높이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번 검토는 유엔 아동인권위원회가 어린 여성들이 부모 등의 강요로 인해 강제 결혼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해온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 이상일 경우 결혼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민법 등이 이혼 가정의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면접권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아동에 대해서도 이혼 부모에 대한 면접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담은 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또 아동들이 노상 구걸 행위 등 노동 착취나 성착취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시 국가기관이 아동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한 뒤 이를 허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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