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테크 특집/ 방카슈랑스 이용때 주의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테크 특집/ 방카슈랑스 이용때 주의점

입력
2003.09.24 00:00
0 0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된지 3주 가까이 지났다. 금융감독원은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은행 등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의 '꺾기'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고객들도 방카슈랑스를 이용할 때 은행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고, 약관 등은 꼼꼼히 따져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보험가입 요구는 거부하라

은행, 증권사 등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대출 등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권유 또는 강요 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금감원, 보험협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또 고객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며 금지돼 있다.

모집자격이 있는 직원인지 확인하라

은행 등에서 방카슈랑스 전담 인력은 점포별로 2인 이내로 제한됐으며,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모집자격이 없거나, 모집자격이 있더라도 모집 종사자로 신고되지 않은 직원이 보험모집 창구 및 일반창구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경우 판매 직원의 전문성이나 설명 부족으로 고객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화 우편을 통한 가입권유는 불법

은행 등은 점포내 판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험판매만 가능하다. 따라서 전화 등 통신수단을 사용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입권유를 하거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방문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대출 등을 매개로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단체보험 또는 기업성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해야 한다.

보장내용은 보험약관에서 확인하라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및 고객 관리 등 최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은행 등은 단지 보험 대리점일 뿐이다. 따라서 은행 등이 제시하는 보장내용은 보험약관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 은행 뿐만이 아니라 판매되는 상품이 어느 보험사 소속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