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일 알선업체를 통해 미국 등지로 원정출산을 다녀온 산모 50여명 가운데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원정출산 경위 및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나머지 산모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경찰은 이들 산모들의 명단을 미국 이민서비스국(BCIS)에 통보, 자녀들의 시민권 취득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의뢰키로 했다. 경찰은 원정출산을 알선해온 10여개 무허가 업체 및 미국 비자 브로커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박모(43)씨 등 4개 무허가 원정출산 알선업체 대표 4명에 대해 관광진흥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부지청에서 보강수사를 이유로 기각시켰다.
이에 앞서 강남경찰서가 지난 6월 원정출산 알선업체 수사를 벌여 서울지검에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으나 검사 기각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서대문서가 국정원과 합동으로 같은 업체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법원에 청구, 영장을 발부받아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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