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끊은 지 오래된 은행에 아직도 내 예금이 남아있다면? '별 것 아니겠지'하고 덮어둘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이 6월말 현재 3,100만 계좌에 1,230억원이나 된다.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된 예금만 해도 최근 5년간 무려 3,952억원에 이른다. 예금 잔액이 있는 사실조차 아예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신경을 끈 고객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이런 고객들을 위해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11월 14일까지 은행권과 공동으로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친다. 이 기간 동안 은행권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최근 1∼3년 동안 전혀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과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수익으로 처리된 예금도 해당 고객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휴면예금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소액계좌를 은행이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있는 예금으로 예금잔액 1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거나 5만원 미만의 2년 이상 무거래 계좌, 10만원 미만의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을 일컫는다. 은행권은 휴면예금 반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간신문을 통한 공동광고와 함께 영업장에 안내장 및 포스터 게시, 고객에 대한 통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낮잠을 자는 휴면 보험금이 적지 않다. 3월말 현재 보험 해약 이후 2년 넘게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은 2,723억원. 생명보험업계가 2,219억원으로 손해보험사(504억원)보다 4배나 많으며 계약 1건당 평균 휴면 보험금액은 3만1,000원이나 된다.
따라서 과거 보험료 납입연체나 해약 경험이 있는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휴면보험금 내역을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고객들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휴면보험금 안내' 코너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 명의로 된 휴면보험금 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이 있다는 내용이 뜨면 해당 보험사의 콜센타에 전화해 본인 명의의 통장번호만 알려주면 계좌이체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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