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는 23일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을 신한국당의 선거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씨는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A5면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특정 정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한 선거운동 지원에 무단 사용했다"며 "강씨는 죄를 털어놓기는커녕 과거 정치관행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김씨도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안기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선거사범에 대해 형의 실효(선고 사실을 기록상 말소시켜 주는 것·징역 3년 이상은 형집행 후 10년)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강 의원의 정치 생명에 타격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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