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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 달라지는 공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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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 달라지는 공모제도

입력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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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금융감독원에 공모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상장·등록 후 1개월 동안 주간사 증권사가 공모가격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는 시장조성 의무가 사라진다. 따라서 10월부터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대부분 기업이 새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개인투자자인 일반 청약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상장·등록 후 1개월 동안 공모가격 대비 90%로 장외에서 주간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이 부여된다. 물론 한 번이라도 공모주식을 매도했을 때는 풋백옵션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시장조성제도가 약화되면 공모가격이 지금보다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0월 1∼2일 이틀 동안 공모주 청약을 받는 피카소정보통신은 난 8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완료해 9월부터부터 도입된 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시장조성제도가 과거 방식대로 그대로 적용돼 등록 후 한 달 동안 주가가 공모가 대비 90%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증권사가 공모물량을 매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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