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미군 장갑차가 승용차를 밟고 넘어가는 바람에 중상을 입은 30대에게 국가가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 판사는 22일 장모(39)씨와 가족 3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 부상을 당한 만큼 피해액을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군 장갑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밟고 넘어가 원고가 중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1년 11월 경기 포천군 지방도로에서 미군 구난차량이 미 장갑차를 견인해 가던 중 피견인차량을 연결하는 삼각대 너트가 풀리면서, 장갑차가 중앙선을 침범, 장씨 등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밟고 넘어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황모(당시 39세)씨가 숨지고, 장씨는 목 등을 크게 다쳤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때문에 야기된 피해는 국가가 대신 배상토록 돼있으며, 국가는 미군을 상대로 50∼75%의 배상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시 사망했던 황씨의 유족도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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