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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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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입력
20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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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23∼30일 시내 교통혼잡지역 등지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시는 62개 조 310명의 단속반을 배치, 오전 9시∼오후 6시 도로변 불법 주·정차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기타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주·정차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운전자가 있는 경우 경찰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운전자가 없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스티커를 발부하는 한편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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