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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구비는 선심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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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구비는 선심용 아니다

입력
200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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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의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이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사상 130명, 재산피해 4조7,000여 억원으로 막대한 규모다.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예전에 비해 빨라 다행이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다. 태풍 전후에 좀더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자연재해에서 인명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초특급 태풍 허리케인 이사벨이 강타한 미국이나 우리와 같은 규모의 태풍이 덮친 일본을 보면 그렇다. 이제는 이들 나라의 경우를 철저히 연구해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대상 지역이 너무 광범위한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자칫 형평성을 지나치게 의식해 선심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은 일반 주택 복구와 농어민 지원에 주력한 나머지 대형 건물, 병원, 미등록 공장·상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또 한번 더 설움을 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태풍은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어버릴 우려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복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예산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참담하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죽습니다"라는 어제 본보 사회면에 실린 주민들의 호소가 잘 말해주고 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이 복구에만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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