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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자료 압수수색 금지 남경필의원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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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자료 압수수색 금지 남경필의원 개정안 제출

입력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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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1일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수사를 목적으로 언론인이 갖고 있는 취재자료를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보도내용이 범죄가 되지 않는 한 언론인이 제보자의 신원이나 보도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취재원 보호 권리를 명문화했다./범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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