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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카트 연못추락사고 골프장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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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카트 연못추락사고 골프장 50% 책임

입력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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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전동카트로 이동하다 연못으로 추락해 다친 40대가 골프장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금을 타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주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여모(46)씨와 가족 4명이 T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T사는 깊이 3m에 달하는 연못이 전동카트 진행 도로에서 불과 2.5m 떨어져 있음에도 추락사고를 방지할 방어벽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씨도 서행 운전을 하지 않아 추락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피해액의 5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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