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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학교법인"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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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학교법인" 퇴출 추진

입력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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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대학설립요건 완화 후 대거 허가된 학교법인의 상당수가 아직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법인은 범죄에도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후 해산을 추진하는 방안을 18일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호진)에서 심의했다.19일 교육부에 따르면 96년 이후 대학이나 대학원 설립을 위해 허가된 학교법인 91개 중 13개 법인이 재산부족 등으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일부 법인에서는 이사장이 교수채용을 미끼로 돈을 챙기기도 했다.

13개 학교법인 중 강북학원 독우학원 동욱재단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5개 법인은 법인 소유 재산이 전혀 없고, 임원 부재 및 이사 결원으로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산학원 선교학원 등은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고교를 운영하는 B학원은 97년 대학원·대학 설립인가를 받고도 재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경남예술학원은 학교 설립 재산 미확보는 물론, 이사회도 운영중지 상태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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