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美제조업協 "위안화 조작" 통상법 301조 中제소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美제조업協 "위안화 조작" 통상법 301조 中제소 추진

입력
2003.09.19 00:00
0 0

전미 제조업협회(NAM)는 중국이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세계무역규정을 위반했다며 미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 정부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미국의 제조업계는 그 동안 중국이 위안화 저평가를 통해 자국 업체의 대미 수출을 지원,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NAM의 제소가 이루어질 경우 통화 문제를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제소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통상법 301조는 미국 내 산업에 타격을 주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보복 조치 등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미 업계가 청원을 제출하면 무역대표부(USTR)가 이를 조사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협상이 진행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랜드 앨도너스 미 상무부 통상담당 차관은 이날 NAM 관계자들과 면담한 후 "제소 문제를 논의하는 자체로도 중국을 위안화 재평가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