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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없는 공무원전출 부당"/인권위 "행복추구권등 침해" 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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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없는 공무원전출 부당"/인권위 "행복추구권등 침해" 개정권고

입력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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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본인 동의 없는 공무원 전출인사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방 5급 공무원 변모(46)씨가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는 전출은 위법하고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행자부장관은 지방공무원법상 '전출'과 '인사교류' 조항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시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구 중구청이 변씨의 인사에 대해 "'전출'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30조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이므로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한데 대해 "쌍방적 행정행위인 공무원 임용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씨는 지난 5월12일 대구 중구청장이 자신에게 동의을 구하지 않고 서구로 전출시키는 인사발령을 내자 "본인 동의 없는 전출 인사는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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