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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담보대출 "쓸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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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담보대출 "쓸만 하네"

입력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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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9%의 높은 금리로 외면을 받아왔던 장기주택담보대출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새로운 재테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각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다, 소득공제 한도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현 장기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모기지론(Mortgage Loan)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상품시장을 지키기 위한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금리인하와 소득공제 확대

최근 은행권 대출상품의 가장 큰 변화는 만기가 최장 30년이면서도 금리가 3년 만기와 비교해 연 0.5∼1%포인트밖에 높지 않은 '저금리'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점. 장기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 혜택으로 연 1∼1.5%포인트 가량의 금리우대 효과가 있지만, 금리가 3년 만기 대출보다 최고 4%포인트 높아 고객들이 외면해왔다.

하나은행이 19일부터 판매하는 만기 10년짜리 '소득공제 모기지론'은 연 금리가 6%(변동금리일 경우 최저 연 5.49%)로 현재 연 5.5∼6.5% 수준인 3년짜리 대출상품과 별 차이가 없다. 더욱이 연말정산 때 연간 이자상환액 범위 내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3∼4%에 불과하다.

국민은행도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해 3개월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해 왔던 10년 만기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5%포인트 이상 내렸다. 이에 따라 만기 10년 이상 장기대출 금리는 3년짜리보다 0.5%포인트 높은 6∼7%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600만원(만기 10년)에서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주택 실수요자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 공제대상 대출기간은 늘리되 공제규모는 확대했다"며 "기존 단기대출도 장기로 전환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기지론과 차이점

모기지론은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70%를 20년간 빌려주는 대출상품. 20년간 동일한 대출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대출이자율이 변동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시중은행이 최근 금리를 대폭 내려가며 장기주택담보대출 영업을 강화하는 이유도 모기지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 정부가 예상하는 모기지론의 대출금리는 연 6.8%이지만,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대출금리는 연 5.7%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모기지론이 실시되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은 큰 타격을 볼 수 있다.

또한 모기지론은 집값의 70%까지 빌려주지만, 은행의 대출한도는 담보 주택가격의 60%에 불과한 것도 큰 차이점이다. 여기에 '방 공제'(방 갯수에 따라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까지 감안하면 은행의 실질 대출한도는 담보가의 50% 내외에 불과하다. 다만 모기지론이 무주택자로 한정되는 데 반해 은행 대출은 제한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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