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거래시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계획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약제비 직불제' 도입이 무산돼 시스템 구축업체에게 무려 458억원의 혈세를 물어주게 됐다.18일 복지부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0년 4월 삼성SDS와 전자상거래시스템인 '약제비 유통종합정보망' 구축 계약을 맺었으나 국회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시스템 구축비 429억원과 이자 29억원 등 458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7월25일 1심에서 승소했다. 복지부는 최근 손해배상 집행정지 소송을 내고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약제비 직불제는 병·의원 등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약국을 거치지 않고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 제약사에 약값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다. 삼성SDS는 거래대금의 0.5% 범위에서 10년간 수수료를 받고 정부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착수했으나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이 "자유거래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법 조항을 삭제, 제도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심 의원은 "초기부터 과잉규제 비판이 끊이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458억원이나 되는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측은 "기업도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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