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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中企 "특별세액감면 폐지" 논란/ "稅형평 취지" "부담 더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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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中企 "특별세액감면 폐지" 논란/ "稅형평 취지" "부담 더 는다"

입력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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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이 확충됐지만 의존도가 높은 몇몇 제도가 축소·폐지됨에 따라 세금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중소기업 투자확대에 중점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여건의 세법개정안은 침체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적 감세 지원의 하한선인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인상키로 했다. 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고, 중소기업 투자,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는 등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각종 제도가 확충됐다.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제도 등은 폐지되고, 창업중소기업과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과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축소키로 했다.

재경부측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연구개발(R&D)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의 세금 감면 폭과 각종 공제 혜택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부담 가중될까 우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경기부양과 투자확대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세금특례제한법상 28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수혜 대상에 속하며, 감면율은 수도권내 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현금수입업종 중소기업 10% 등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다양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책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그 효과도 매우 강하다"고 밝혔다. 재경부 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전체 중소기업의 56.1%가 이용하고 있으며, 수혜액도 지난해 중소기업 세금감면금액 1조7,700억원의 절반인 8,0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제도가 폐지되면 필연적으로 세부담이 증가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세금 형평' 놓고 서로 다른 해석

중소기업계는 세금 형평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세금규정과 세법에 어두운 영세 중소기업들은 특별세액감면제도 외에 대안이 없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각종 세금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다른 중견 중소기업과의 세금 형평성이 깨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세금 형평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천편일률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세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설 투자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경영성과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불문하고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수혜액은 매출에 비례하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의 혜택은 극히 미미했으며 실제로는 중견기업들이 큰 혜택을 봤다"며 "한정된 세금수입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이 제도는 페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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