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백화점 등 서울시내 대형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는 대신 교통량 감축에 나서는 기업의 부담금은 경감하는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종합병원은 교통유발계수가 종전의 1.28에서 1.92로, 백화점, 쇼핑센터 등 판매시설은 5.46에서 8.19로 각각 상향 조정돼 교통유발 부담금이 50% 오르게 된다. 반면 부설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부담금을 20%, 자율요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부담금을 30% 각각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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