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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연금보험료 부과기준 상·하한 월소득 396만원·36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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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연금보험료 부과기준 상·하한 월소득 396만원·36만원으로

입력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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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법안이 통과되면 노후보장의 보루인 국민연금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큰 틀의 개편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의 상·하한선이 바뀌는 등 연금수령액과 보험료의 변화가 적지 않다.부과기준 소득 상·하한선 상향조정

현재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하한선은 월소득 22만원. 상한선은 월소득 360만원이다.

즉 월소득이 22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는 월소득 22만원에 해당하는 1만9,800원(직장인은 회사가 절반부담)을, 360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360만원에 해당하는 32만4,000원을 매달 내고 있다.

내년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 시행령을 고쳐 월소득 22만원은 1인 최저생계비수준인 36만원으로, 월소득 360만원은 396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월소득 36만원은 월 3만2,400원, 396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35만6,4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최하위소득자는 1만2,600원을 더 내게 되지만 나중에 연금은 더 많이 받게 된다. 예컨대 36만원 소득자는 30년만 보험료를 불입하면 최저생계비 수준인 매달 36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여성 및 장애연금 강화

현행법상 연금가입기간이 20년이고 이중 결혼기간이 10년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 결혼기간 10년에 해당하는 연금은 부부가 서로 나눠가질 수 있으나 여성이 재혼하는 경우 여성이 받던 연금은 남편이 받도록 돼 있었다.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적 조항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개정된 연금법은 이 경우에도 여성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분할연금과 자신이 가입해 받는 노령연금중 하나를 선택해 왔으나 앞으로는 두가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정상인이 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 초진에서 장애등급을 받기까지 2년이 지나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을 1년6개월로 단축, 연금혜택을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금까지 장애·유족연금은 연금에 한달만 가입해 있더라도 20년 가입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가입해야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조기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

소득활동이 없는 55∼59세의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수령액이 훨씬 줄어든다. 1년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기본연금액(20년 가입시 받는 연금액)보다 5%씩 덜 받았으나 앞으로는 6%씩 덜 받게된다. 예컨대 55세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60세때 받는 연금의 75%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70%만 받게된다. 하지만 60세 이전에 연금수령을 중지하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늘어난 연금가입기간을 반영,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 현 제도에서는 55세때 연금을 받았다면 추가소득활동에 관계없이 이 지급율이 사망때까지 지속된다. 또 60세가 넘어 소득활동을 할 경우 연금지급이 중지됐으나 앞으로는 일정액만 삭감한 뒤 연금도 계속 지급된다.

또 기본가입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받는 경우 기본연금(20년 가입기준)액을 깎는 감액노령연금은 2.5%의 추가감액규정을 폐지했다. 현 제도하에서 19년 가입후 연금을 받을 경우 기본감액 5%에 추가감액 2.5%를 합친 기본연금의 92.5%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95%를 받게 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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