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17일 방문판매원을 고용, 수도권 일대에서 구매자를 찾아다니며 총기류를 판매한 총포상 배모(49)씨에 대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방문 판매원 최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N총포사를 운영하는 배씨는 판매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기로 하고 최씨 등 4명을 방문판매원으로 고용,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1정 당 100만원 가량인 공기총 120정과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 총 290정(1억5,000만원)을 판매한 혐의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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