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 선거법상 광고물 사용 등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영화배우 문성근(50)씨 등 5명이 항소심에서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6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적용하는 내용으로 문씨 등의 공소장을 변경,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한가지 범죄행위에 대해 적용한 혐의(주위적 공소사실)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에 대비, 검찰이 추가로 적용하는 혐의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서울지법의 1심 판결 당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저금통 배포 시기의 불법성 여부 등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어 항소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선거법상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1심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저금통이 불법 광고물이라고 확신하는 만큼 이번 조치도 예비용일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법 이외의 11개 법원은 저금통 배포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상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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